K씨는 지난 4월 28일 정오께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뒤 좌변기 덮개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 얼굴을 들이밀어 20대 남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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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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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13:29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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