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에는 건강보험분야의 정보교환과 품질평가·의약품 가격·연구보고서·전문기술 등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협력 중 건강보험 관련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지난 2015년 11월 체결한 협력 의향서(LOI)의 후속조치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좋아요
0싫어요
0후속기사 원해요
0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