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에 전기차 등록정보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지자체에 제공하는 등록정보는 자동차 등록번호, 관할관청명 등이며 소유자의 개인정보는 제외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중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발급을 계획 중인데 그전에 지자체가 자체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1일부터 제주도에서 있는 전기차 100대를 대상으로 번호판 시범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시범사업을 거쳐 나온 검토사항을 반영한 뒤 전기차 번호판 사용을 위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말 현재 전국엔 전기차 총 8071대가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45%(3608대)는 제주도에 등록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들 전기차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를 위한 관련 조례도 제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도 올 7월부터 전기차 주차요금을 1시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때부터는 50%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의 중앙정부 중심이었던 전기차 보급정책이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는 식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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