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로부터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불분명하다는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 모(57) 교수가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9일 "피고인은 일간지에 소개될 만큼 독성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음에도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수의 행동은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연구 발표의 진실성을 현저하게 침해한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조 교수는 2011년∼2012년 옥시 측 부탁으로 살균제 성분 유해성이 드러나는 실험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증거위조)로 구속기소 됐다.
조 교수 사건은 검찰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 중 처음으로 1심 선고가 난 사례다.
조 교수와 같은 연구 조작 혐의를 받는 호서대 유 모(61) 교수는 내달 14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으로 신현우 옥시 전 대표 등 제조사 임직원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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