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실시한 떴다방·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 불법행위와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2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최근 신규 분양이 활발했던 서울 강남, 화성, 하남, 남양주, 고양, 시흥 등 수도권 6곳의 견본주택 및 중개업소로, 이들 지역에 설치된 불법 임시시설 40여개를 철거하고 떴다방 인력들은 퇴거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51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분양권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지난 6월말 800여건, 7월말 851건에 이어 이달 초에도 842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 중입니다.
또한, 정기 모니터링 외에 청약경쟁률과 분양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위례, 동탄2, 서울 마곡지구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서도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256건을 발견,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습니다.
정밀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고강도의 처분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지난 6월 말 이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건수가 1~5월 대비 월 평균 261% 폭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7월까지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2,228건(3,977명)을 적발하고, 149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특정 기간이 아닌 수시로 다수 지역에 대한 이동 점검 방식으로 계속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지자체 및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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