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인터넷 등의 의료기기 광고 558건을 점검해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어르신들을 위한 추석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혈당측정기와 개인용온열기, 의료용자기발생기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건),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2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1건) 등 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절적·시기별로 많이 소비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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