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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 포함 금액'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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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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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데이터 요금제의 명칭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정액을 표기하기로 했다.
    KT는 9일부터 `LTE 데이터 선택 요금제`에 새로운 명칭을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부가세를 제외한 월정액이 2만9천900원인 `데이터 선택 299`는 10% 부가세를 포함한 `데이터 선택 32.8`(총액 3만2천890원)로 변경되고, 가장 고가인 `데이터 선택 999` 역시 `데이터 선택 109`(총액 10만9천890원)로 바뀐다.


    만 24세 이하 성인이 가입할 수 있는 `Y24 요금제` 명칭도 똑같은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번 요금제 명칭 변경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7월 내놓은 개선방안에 따른 조치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가 10월부터 이용 약관·홈페이지·안내 책자·광고물 등에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납부액을 표기하고, 요금제 명칭에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쓸 수 없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앞서 지난 2일 요금제 명칭을 월정액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LG유플러스도 이달 중 요금제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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