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32.78

  • 88.97
  • 3.39%
코스닥

743.96

  • 26.89
  • 3.49%
1/5

11살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야동 보여준 통학버스 기사, 집유 2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야동(야한 동영상)을 보여준 협의(아동복지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고도, 보고 있던 야동을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스스로 본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성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전남 완도 모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통학버스에서 이 학교에 재학 중인 B(당시 11세)양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야동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