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2.51

  • 24.67
  • 1.02%
코스닥

675.92

  • 14.33
  • 2.17%
1/4

'승부조작' NC 이태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죄송합니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2)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26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1차 공판에서 이태양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징역 2개월을 줄이고, 사회봉사 시간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프로선수의 승부조작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자수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모자를 눌러쓴 채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출석한 이태양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들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겼다

법원은 이날 브로커 조모(36)씨에게는 징역 1년을, 이태양이 승부조작을 한 경기에 돈을 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베팅방 운영자 최모(36)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태양은 지난해 5월 29일 경기를 포함한 4경기에서 상대 팀에 볼넷을 주는 수법으로 승부조작을 하고 조모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