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조합 출자금을 기준으로 제공했던 담보융자 한도를 제공되는 담보물의 거래한도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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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수급업체가 부도시 조합원이 부담하는 체불대금, 지체상금 등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공제상품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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