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죽음의 도로’ 혹은 ‘공포의 도로’로 불리는 충북 청주시 산성도로에 대한 대형 화물차의 통행이 제한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화물차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산성도로에서 10일 정오부터 대형 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
청주시와 경찰은 잇따른 전복사고에 따른 조치로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는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후 2시 17분께 또 다시 화물차 전도가 발생해 긴급 통행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통행제한 구간은 산성삼거리에서부터 동부우회도로와 만나는 명암타워 삼거리까지 약 3.97km 하행 구간이며, 2.5톤 이상 화물차량을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긴급 통행제한 조치는 정식 통행제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이 기간동안 교통경찰을 고정 배치해 우회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산성도로 관련 정책협의회에서 통행제한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날 사고가 발생해 대형 인명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긴급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9년 11월 개통된 청주 산성도로는 경사가 9.8%로 비교적 심하고 급커브 구간이 많다. 경사로를 내려오는 차량이 급격한 커브를 돌아 우회전하는 구조 탓에 차량 전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도로가 시민들 사이에서 ‘죽음의 도로’, ‘공포의 도로’로 불리는 이유다.
특히 짐을 가득 실은 대형화물차들이 주로 사고를 낸다.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로 개통 이후 지난 3일까지 산성터널∼명암타워 앞 삼거리 1.7㎞ 구간에서만 39건의 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고 67명이 다쳤다.
이 중 절반가량인 18건의 사고 주체가 2.5t 이상 대형화물차였다. 사망 사고 2건도 화물차량에 의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