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조합 회계감사가 강화되는 등 자금집행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조합 회계감사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강화합니다.
기존엔 `사업승인일 또는 리모델링 허가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및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했는데 앞으론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도 회계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는 12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조합 업무 대행인이 거짓 또는 과장하는 방식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경우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요건도 완화됩니다.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기존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건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 동별 동의요건의 경우 2분의 1 이상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더불어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해 혼선이 없도록 했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했던 `도시경관 관리방안`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적용할 경우 과도한 측면이 있어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토록 한는 방안은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세밀한 검토 후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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