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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담요없이 화장실서 겨울 3개월 보내…계모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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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 친부 징역 30년 구형 됐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열린 `원영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인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 이같이 구형하며, 원영이가 갇혀 있던 화장실 사진을 공개했다.
화장실은 넓이가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으로, 원영이에 주어진 건 바닥에 까는 매트 한 장이 전부였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숨진 지난 2월 초까지 3달에 걸쳐 트레이닝복 상의에 속옷만을 입힌 원영이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학대를 가했다.
김씨는 원영이에 하루 두 끼만을 제공하며 기분이 나쁠 때면 화장실 청소 솔로 폭행했다.
학대가 극에 달한 올 1월 중순부터 원영이의 식사는 절반인 하루 한 끼로 줄었다.
검찰이 공개한 또 다른 화장실 사진에는 조그만 밥그릇과 은색 숟가락 하나가 눈에 띄었다.
김씨는 이 밥그릇에 밥과 반찬을 뒤섞어 제공했다. 원영이는 화장실 안에서 숟가락만 가지고 하루 단 한 번 허겁지겁 밥을 먹으며 허기를 달랬다.
화장실 창문 한쪽에는 환풍기가 달려 바깥 공기가 그대로 유입, 화장실 안과 집 밖 온도가 거의 차이 나지 않는다.
김씨는 이런 상태에서 점차 기력을 잃어 가던 원영이에 올 1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락스 원액 2ℓ를 붓고, 이틀 뒤에는 찬물을 뿌리는 학대를 가한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원영이가 숨져가던 날 평택의 온도는 영하 8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원영이는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려 기아에 가까웠다. 원영이의 키는 112.5cm, 몸무게는 15.3kg으로 각각 하위 10%, 4%에 해당한다"며 "원영이의 사인은 만성 영양실조는 물론 이마 열창, 쇄골과 갈비뼈 등 골절, 전신에 락스로 인한 화학적 화상, 탈수 상태에서의 저체온증 등 복합적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영이를 방치해두고 게임을 하며 술만 마신 김씨와 신씨는 사망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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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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