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수행한 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시험법을 개선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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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은 유해시약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 시험법 제공과 국내 균주 자원을 활용한 항생제 역가 시험, 정량법 크로마토그램 유지시간을 활용한 확인시험 개선 등입니다.
개정 대한민국약전은 식약처 홈페이지의 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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