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이유없음에 해당해 이를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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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향군인회는 2013년 KTB투자증권에 3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제기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7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KTB투자증권이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을 지연공시했다고 보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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