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학대를 가해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이른바 `인분 교수`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27일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가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작성됐으며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장모(53) 전 교수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교수의 범행 내용 자체는 시쳇말로 엽기적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라고 "범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 모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낸 점,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점 등을 들어 이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대학교수로 있던 그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장 전 교수는 A씨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가 하면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최루가스가 담긴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화상을 입혔다. 그는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1심은 "장 전 교수의 행위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1심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가혹행위 가담으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장씨의 제자 장모(25)씨는 징역 4년을 받았다. 반면에 1심 징역 6년을 받은 제자 김모(30)씨는 징역 1년6월로 대폭 형이 줄었다.
재판부는 "친구였던 김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를 했으며, 법원 조사 결과 A씨는 `김씨가 없었으면 다른 피고인과의 합의서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며 "A씨가 용서를 하고 사회 복귀 첫걸음을 떼는 데 김씨의 역할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공범들과 같은 잣대의 형량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장 전 교수의 횡령에 가담해 1심 징역 3년을 받은 다른 제자 정모(28·여)씨는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