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탄산음료를 탄산수나 과즙음료처럼 광고하는 경우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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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영업신고 의무화를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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