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당 등 사찰안에서 내연 관계인 여성 신도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주지(住持)가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기지역 한 사찰 주지인 A(6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2009∼2011년 사찰내 법당과 요사채 등의 천장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고 40대 여성 신도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20여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고소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2009년부터 주지와 신도로 만나 내연 관계를 맺어오다가 최근 A씨가 B씨에게 "꽃뱀"이라고 막말을 하면서 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B씨는 명예훼손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B씨는 이후 A씨의 반성으로 화가 누그러져 고소를 취하, A씨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처벌은 면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친고죄가 아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만 A씨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