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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한부모가정 비하 '코빅'에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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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부모 가정 비하 논란에 휩싸인 `코미디 빅리그`에 경고 조치를 확정했다.

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방통심의위 측은 tvN `코미디 빅리그`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코미디 빅리그’는 지난달 방송된 `충청도의 힘` 코너에서 한부모가정 아동으로 설정된 출연자에게 “쟤네 아버지가 양육비 보냈나 보네”, “얼마나 좋냐. 니 생일 때 선물을 양쪽에서 받잖아. 이게 재테크여”라는 등 한부모가정 아동을 조롱하는 내용을 방송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프로그램 제작진은 공식 사과와 함께 해당 코너를 폐지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위반했다며 해당 프로그램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사진=tvN `코미디빅리그-충청도의 힘`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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