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외국인들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확대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위해 현재 175개 운영 중인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220개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서울에서 부동산중개소를 1년 이상 영업하고 있는 사무소로 대표자가 외국어 말하기·듣기 심사에서 60점 이상 받아야합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글로벌센터와 서울시 영문홈페이지,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인천공항, 주한 각국 공관 등에 홍보됩니다.
지정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나 공인중개사 협회·지회 등에서 지정신청서를 받아 오는 5월 31일까지 사무소가 있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