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웠을 것이라고 의심한 뒤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0시 27분께 동해시 자신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내 B(33) 씨의 외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은 A 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 총을 맞고서야 제압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격분한 상태였다고 하나 `살려 달라`는 아내의 간절한 바람을 무시한 채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려는 주민과 경찰에게 위협을 가한 점 등 죄질이 너무 무거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