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연금`의 기반이 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차질없이 오는 25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가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되는 안이 담겨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시 금융기관 출연금 감면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가 심사 중입니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60대 이상 노년층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과 4~50대 중장년층을 위한 주택연금 사전가입 시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또 저가주택 보유자에게 더 많은 연금액을 지원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등 3개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입문의는 가까운 주택금융공사나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주택금융공사의 심사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