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은행과 금융지주,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정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보험과 카드, 증권 등 금융투자업에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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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도입될 경우 은행과 금융지주와 마찬가지로 이들 금융사의 대주주는 2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하며 금융 조세 공정거래 등 관련법을 위반해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의결권 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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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은행과 금융지주 외에 모든 금융사들의 임원 결격사유는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는 보험업법,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 법안에서 결격 사유를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심사 대상을 최대 주주 중 최다 출자자 개인 1명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와함께 제정안은 금융사 최고경영자의 자격과 경영승계 원칙과 같은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반영한 뒤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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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든 임직원의 성과보수 비율을 성과평가와 연동하도록 하되 그 비율은 책임, 직무 등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하는 등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성과보수를 3년 이상에 걸쳐 이연 지급하고 주식을 성과보수 지급형태에 포함하도록 규정해 임직원이 장기 성과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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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나 계열사에서 3년 이내에 근무했던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도 자본시장법 등에 명기된 2년 기준 보다 강화됐습니다.
사외이사 최대 임기의 경우 한 금융사에서 최대 6년, 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더 이상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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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과 관련해서는 전략기획과 재무관리 등 핵심 업무를 맡게 되는 책임자를 선임하고 면직할 때 이사회의 의결 수순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대주주 의결권 제한의 경우 제정안에 따라 2금융권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개인 1인에 대해 매 2년마다 적격성 유지요건 부합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공정거래법이나 조세범 처벌법, 지배구조법,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받게 되면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금융위는 26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7월까지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 한 뒤 하위법령인 감독규정은 의견수렴 등을 반영해 4월 중 입법예고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