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1.17

  • 18.66
  • 0.76%
코스닥

678.62

  • 2.70
  • 0.40%
1/4

대법, 배우 성현아 성매매 혐의 사건 "다시 재판하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씨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성씨는 당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온라인뉴스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