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과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행위 단속을 위한 전담반이 구성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달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구성해 업무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문제와 1회용 주사기 사용에 따른 감염 확산 사태가 불거지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편법적 법인 취득과 법인 명의 대여 등 불법 사무장병원 220개 기관을 적발해 총 5,338억 원의 건강보험료 환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원주 등에서 불거진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늑장대응 여론이 거세지자 공익신고센터 운영과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강력히 단속하고 의료기관 불법 행위의 사전 예방과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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