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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월 중 역외탈세 혐의자 30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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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월 중 역외탈세 혐의자 30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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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 30명에 대해 1월 중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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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 탈세자 총 223명을 조사해 1조 2,861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분야의 하나로 선정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조사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조사실적 : (’12)8,258억 원, (’13)1조 789억 원, (’14)1조 2,17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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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올해는 역외소득과 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을 실시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올해부터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등)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수집해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역외소득과 재산 은닉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향후 소득이나 재산의 해외은닉 등 역외탈세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확대로 인해 역외탈세자 적발도 갈수록 용이해질 것"이라면서 "신고되지 않은 해외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3월말까지 자진신고를 하는 것만이 마지막 기회이자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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