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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최저임금 오른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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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알바몬 CF 캡처)

새해 최저임금 오른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새해부터 바뀌는 고용·노동 정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8.1%(450원)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824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26270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정부 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제항목별 공제금액, 공제한도, 남은 공제한도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소득공제자료 조회, 현금 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발급도 가능하다.

이번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인적공제를 위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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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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