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4.48

  • 1.43
  • 0.06%
코스닥

675.84

  • 2.35
  • 0.35%
1/3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 허가 해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 중구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진양상가부터 세운상가 주변까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세운지구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2006년 9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정 기간이 만료돼 해제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정권자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를 꼭 이용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집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