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 때 실명확인 외에 계좌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현재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
신원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새 제도는 계좌의 실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실소유자의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새 제도는 여기에 더해 계좌의 실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회사가 실소유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적용대상은 개인보다는 실소유자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관계가 복잡해 실소유자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지분율이나 실질적 지배력 등 세부 기준에 따라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