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새로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부터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퇴원할 때 처방받은 고가 약의 약제비가 입원의료비로 인정돼 보장 한도가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확정,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정신 질환을 보장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정신질환은 진단이 주로 환자의 진술과 행동에 의존하고 증상도 점진적으로 나타나 발병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퇴원시 약제비는 통원의료비가 아닌 입원의료비로 인정돼 보상한도가 높아진다.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처방받은 약제비가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 통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 규정이 불명확해
그동안 상당한 소비자 분쟁을 유발해 왔기 때문이다.
통원의료비는 1회당 최고 30만원(180일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입원의료비는 최고 5천만원까지 일시에 보상받을 수 있어
고가 처방약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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