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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화장품 실질적인 관세 혜택 적어 가격 경쟁력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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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부는 12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1월 1일부로 일부 품목 수출입 관세를 잠정 인하 및 조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화장품은 큰 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현지 로컬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사전에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이 중국 재정부와 중국 상무부, 중국 해관, China Daily 등의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수입관세 잠정 인하대상 품목은 총 787개로 전체 수출 품목(세칙세목 기준) 8294개의 9.5%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38개 품목이 추가됐다.

그중 수출관세 잠정 조정대상 품목은 총 250개로 지난해의 343개에 비해 97개 품목이 감소되었으며 수출관세 일부는 인하, 일부는 무관세에서 인상으로 변경되었다.

수출입 잠정관세는 통상 매년 12월 중순 발표되며, 2016년 수출입 잠정관세는 일부 품목의 추가 및 삭제, 관세율 조정 등을 통해 2017년 관세방안을 발표한다.

수입관세 인하 대상 주요 품목은 소비재, 이 외 환경제품, 하이테크 설비 등이며 수출관세 인하 대상 주요 품목은 원자재, 금속광물, 판재 등 산업 원부자재가 대부분이다.

화장품은 가방, 의류, 스카프, 텀블러, 선글라스 등의 소비재와 함께 수입관세 인하 주요 품목이지만 실질적인 관세 혜택은 받지 못할 전망이다.


중국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스킨케어용품 관세의 경우 기존 6.5%에서 2%로로 감소되었지만 화장품에 매겨지는 세금은 수입관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통과정에 증치세, 소비세 등의 세금이 상품 가격에 반영됨에 따라 여타 세금의 동시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급 백화점에 입점하는 비용, 광고비용 등 다양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관세를 50% 수준으로 낮춰도 실제로 상품가격에 반영되는 부분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일례로 중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화장품 단가가 100위안일 경우, 이번 관세율 인하로 낮춰진 세금(관세+증치세)은 3.51위안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한 화장품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 "수입관세 인하 시 수출단가 하락 효과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더욱 중요한 부분은 수입관세가 철폐가 되더라도 중국 시장 내에서 현지 브랜드와의 가격 경쟁 및 글로벌 기업들과의 품질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관세 인하는 중국의 시장 구조조정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기존의 `가전하향 식의 경기부양이 아닌 관세와 제도를 통한 시장 조정의 의미가 있으며, 소비재는 물론 자원류, 환경제품 등의 수출입 관세 추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이번 잠정세율 인하 품목 중 한중 FTA 발효 2년차 관세보다 낮은 품목이 소비재 위주로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기업들은 관련 제품 수출 시 제품 HS Code에 따른 면밀한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수입관세 인하 시 중국 내에 수입되는 각국 소비재 가격 인하 효과에 따른 경쟁과 기존 유커들의 한국 면세점 구매 패턴이 바뀔 가능성을 지적했다.

화장품과 선글라스, 스카프 등 주요 명품의 수입 관세 인하로 미국과 유럽, 일본산 소비재 중국 수출 가격이 같이 하락하면서 중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전체의 41.6%인 621만명이고, 이중 72.3%가 쇼핑을 한국 방문 이유로 꼽을 만큼(한국관광공사) 중국인의 한국 소비재, 면세점 사랑은 각별하지만 소비재에 대한 관세 인하가 지속되고 중국 정부의 면세점 확충 정책도 구체화되고 있어 중국인의 해외 구매 패턴이 국내로 돌아설 경우 한국 면세점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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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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