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투자자문이 지난 9일 KDB
대우증권 본사에서 김성호 상품개발운용본부장과 김민국 VIP투자자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최초로 투자권유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권유 업무위수탁 계약`은 투자일임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의 투자권유 업무를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증권회사는 엄격한 내부감독 하에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투자권유`는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 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로, 이전까지는 고객이 자문사로부터 직접 투자권유 받아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했으나, 이번 위수탁계약을 통해 KDB대우증권 PB가 VIP투자자문의 일임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VIP투자자문 관계자는 "마케팅 인력이 한정적인 투자자문사 입장에서 일임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계약으로 고객 확보 채널을 다양화하여 좀 더 많은 고객들에게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KDB대우증권은 앞으로 다른 투자자문사와 업무위수탁 계약을 맺어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VIP투자자문은 수탁고, 자기자본, 일임고객수 기준 업계 최상위권 자문사로 2003년도에 설립해 13년간 가치투자 철학을 유지해오며 우수한 장기성과를 보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