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이들 공공기관은 감사관련 정보교환과 자료제공과 반부패·청렴업무 관련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선진화된 자체 감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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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은 공사·용역계약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와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협력기반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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