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계좌 isa란?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47년만에 입법화`
`만능계좌`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능계좌 ISA는 예·적금, 주식·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
LS) 등을 하나의 통합 신탁형 계좌 안에 담아 운용한 후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에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5000만원 이하 소득 만능계좌 ISA 가입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리고 인출 제한기간도 3년으로 줄였다. 소득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정부안이 그대로 적용돼 비과세는 2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인출은 5년후부터 가능하다.
소득 증빙이 쉽지 않은 농·어업인도 만능계좌 ISA에서 가입할 수 있다.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에 대한 주택 상속세 공제율은 당초 합의안 100%에서 80%로 하향 조정되고, 상속세 중 미성년자의 인적공제 금액은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날 국회는 2018년부터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세 시점은 2018년 1월부터며 종교인과세는 1968년 논의가 이뤄진지 47년만에 입법화됐다.
만능계좌 isa란?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47년만에 입법화`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