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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도로굴착공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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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도로굴착공사를 3개월간 통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내 차도뿐만 아니라 보도블록 공사도 금지합니다.


겨울철에 도로굴착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게 되면 낮은 기온으로 동결돼 부실시공이 발생되기 쉽고, 땅이 얼어 보행자의 안전사고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한 굴착공사가 필요한 경우와 겨울철 상수도 동파사고로 인한 공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소규모 굴착공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겨울철 관행적으로 시행됐던 보도공사는 시민통행 불편뿐만 아니라 보도공사의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굴착공사는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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