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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의 토지감정평가?··회계처리목적이라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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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는 회계처리 목적이라도 토지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후 기업 자산감정을 놓고 벌어진 영역 다툼에서 감정평가업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감정평가사 자격 없이 토지자산 평가를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영자문업체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부대표 정 모(51)씨와 상무 손 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회계사 자격증도 없이 자산평가 업무를 한 이 회사 전 대표 이 모(60)씨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과 관계가 없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범위인 `회계에 관한 감정` 또는 `그에 부대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9년 10월 삼성전자로부터 서초동 빌딩 부지와 수원·기흥·탕정 등지의 물류센터 등

부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 등은 평가대상 토지의 장부상 가액 3조3,988억원을 7조2,151억원으로 재평가하고

1억5,400만원을 받았다가 한국감정평가협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은 감정평가업자가 아닌데도 감정을 해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인회계사법은 회계사의 직무범위를 `회계에 관한 감정·계산·정리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로 규정,

정 씨 등의 감정이 부감법 위반인지가 쟁점이 됐던 것.

1심은 3명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K-IFRS 따른 회계목적 감정인 경우 적법하다고 보고 정 씨 등 공인회계사 2명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었다.

2011년 K-IFRS가 도입되면서 상장기업은 부동산 등 보유자산을 현재 시장가치로 다시 평가해야 하는데

2심은 "정 씨 등의 감정은 K-IFRS 도입에 따라 토지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것으로서 공인회계사법이 규정한 `회계에 관한 감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감법이 정한 감정평가업자의 직무인 `토지` 감정평가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혀

직역(職域)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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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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