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광주교도소, 인천구치소 등 교정기관과 대전소년원에서 근무할 의무직공무원 19명을 채용한다.
수용자에 대한 보건,진료 등 의료업무와 교도소 또는 구치소 내의 위생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교정기관에서는 4급과 5급을 채용하며, 보호소년에 대한 보건, 진료 등 의료업무와 기관 내의 위생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는 대전소년원에서는 5급 공무원을 채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여야 지원할 수 있고, 의무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만큼 의사면허 소지자여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응시원서와 이력서, 의사면허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임용을 희망하는 각 기관의 총무과로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접수 가능하고 접수기간은 10. 20(화) ~ 10. 22(목) 3일간만 지원받고 있다.
문의 02-2110-3435
자료 제공 : 인사혁신처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 중심 채널 한국직업방송 www.worktv.or.kr>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