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재창업자를 위한 재기지원 사업을 개편하고 연대채무 감면 한도는 확대하는 등 사업실패자들의 재창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ADVERTISEMENT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재기지원자 중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각 정책금융기관이 나눠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ADVERTISEMENT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재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전담하도록 간소화하고 채무조정이 불필요한 지원자는 기존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재창업자의 기존 채무 감면한도도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최대 50%였던 정책금융기관의 채무 감면한도를 75%까지 확대해 연대채무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신규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간 협업모델도 구축됩니다. 중진공이 신규자금을 대출하고 보증기관이 대출액의 50%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각 기관의 부담을 분산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준비상황을 감안해 조기에 재기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위변제 후 3년 이내의 기업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대위변제 후 3년 이내에는 신규보증을 금지토록 한 신·기보 법의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ADVERTISEMENT
재기지원자의 정상적은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가 재기기업인의 연체 등 불이익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CB사 역시 이 정보를 신용등급에만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기지원시 재기기업인이 성실하게 영업하는 경우 신용등급을 신속히 상향 조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10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승되는 데에 기존에는 2.6년이 소요됐지만 제도 개편으로 1.6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됩니다.
ADVERTISEMENT
특히 신복위의 재창업지원을 받은 대표자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영업에 필요한 법인 리스, 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재기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울과 대전, 부산 등 거점지역에 `재창업 사관학교`를 신설하고 기존의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ADVERTISEMENT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재기지원자의 ‘실패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여 재창업 기업인도 일반 창업자와 대등한 선상에서 성장/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연내 업무처리 절차 개편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신규 재창업지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