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마트의 공시 위반 여부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마트의 차명주식 보유 의혹’과 관련해 “이마트 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조사 진행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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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실제 이마트에서 전현직 임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했다면 사업보고서 허위·부실 기재나 대량보유신고의무(5%룰) 위반,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소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각종 공시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금감원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으로 하여금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즉시 조사에 착수하게 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시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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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해 신세계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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