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가 상각을 포함한 연료비 등 연간 차량 경비를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하는 게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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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최 부총리는상한액을 두게 되면 법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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