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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또 임시공휴일 되나?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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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개천절 대체휴일, 개천절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가 온라인에서 화제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다. 추석과 설날 외에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이 적용된다.

법률상 개천절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바 있다. 이에 토요일과 겹친 10월 3일 개천절도 임시공휴일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광복절 임시공휴일에 대해 내수경기 진작에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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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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