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교육감, 2심서 `선거법 위반` 선고유예 판결
ADVERTISEMENT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좋아요
0싫어요
0후속기사 원해요
0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