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고속도로 이용차량 505만대‥통행료 141억원 면제
- 14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이용차랑 505만대
- 일일 고속도로 교통량 역대 2위‥1위는 지난해 추석
- 통행료 면제금액 잠정 141억원 집계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휴일로 지정된 14일 하루 동안 전국 주요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약 505만대, 면제된 통행료는 1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14일 하루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505만대로 가집계됐다. 이는 작년 광복절 당시 435만대보다는 많고, 추석 당일 이용 차량 525만대 보다는 적다.
일일 고속도로 교통량으로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역대 2위를 나타냈다.
통행료 면제금액은 현재까지 141억원으로 집계됐으나, 14일 고속도로에 들어가 자정을 지나 요금소를 빠져나온 차량의 통행료는 추가로 계산을 해야 하기에 전체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통행료 면제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해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4일 하루 교통량은 많았지만,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고속도로 이용 시간이 분산되고 단거리 이용객이 많아 애초 우려했던 `교통 대란`은 없었다.
14일 서울~강릉 최대 소요시간은 8시간30분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5시간20분이 걸렸다.
서울을 기점으로 대전까지 2시간30분, 부산까지 5시간30분, 목포까지 5시간이 소요됐다.
추석 등 명절보다는 덜 걸리고, 평소 여름 휴가철 주말보다는 다소 오래 걸린 정도라는 설명이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교통혼잡에 대비해 우회도로와 갓길운영 등 도로 용량을 늘리고, 실시간으로 지·정체 상황 등 교통정보를 제공한 것이 교통대란을 방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도로공사 고속도로가 아닌 민자도로에서는 통행료를 두고 일부 승강이가 벌어졌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 10곳은 통행료를 면제했지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22개 민자도로의 통행료 면제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기에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
경기도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일산대교·제3경인 고속화도로와 등 3곳, 부산시는 광안대로·을숙도대교·백양터널·수정산터널·부산항대교 등 5곳의 통행료를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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