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또한 넥스콘테크놀러지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성도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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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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