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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 초대석]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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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소비 촉진으로 보인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대표적인 소비촉진 방안과 그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답변>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건전한 소비 진작을 위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제율 확대는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혜택수준은 급여수준, 체크카드 등 사용액 수준에 따라 다양*하며, 가구·전자제품과 같은 내구재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신혼부부, 새집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가구의 소비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그간 소비 대중화, 소득수준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녹용·향수, 대용량 가전제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01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과세 기준가격을 200→500만원 등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제의 합리화로 소비여건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질문2>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가 눈에 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세금으로 고용을 늘린다는 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


<답변>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금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도입하려는 제도로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중소?중견기업은 500만원, 대기업은 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여러가지 지원책 중 하나로서 여타 지원책과 병행하여 실시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통해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제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율 인상(50%→70%),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 등을 추진 중이며, 세출 측면에서도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사업” 등을 병행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 1인당 연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을 2년간 지급한다.



<질문3>
업무용 차량 비용인정 문제도 개선되었는데, 구체적 상한금액이 없어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변할 수도 있나?


<답변>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사업자가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사업상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수가 감소하고 조세형평성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국제 기준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충족시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 승용차 관련비용의 일정비율(예: 50%)을 인정합니다.

운행일지 등을 통해 추가적인 업무사용 입증시 해당비율만큼 인정하고 기업로고를 부착하는 경우 별도의 여타 입증절차 없이 100% 비용 인정합니다.


<질문4>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기업들은 불만이 많다. 실효세율이 올라간 것을 놓고 사실상 증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답변>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방향입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 하에서 금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시설 등 시설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부는 그간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대기업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이는 세율 인상, 세목 신설과 같은 직접적 증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5>
정부는 그동안 조세감면 조항들을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긴 비과세감면 폐지율이 고작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금년에 적용기한이 도래한 88개 조세지출 중 이번에 폐지한 제도만 19개로 전체의 약 22% 수준이며 재설계를 통해 축소한 제도 8개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정비율은 31% 수준에 달합니다.

최근 5년 중 비과세·감면의 대폭 정비가 있었던 ‘13년을 제외한 나머지 4년간 정비율은 27% 수준으로 금년 정비실적은 최근 정비율 추이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작지 않은 수준입니다.

또한, 금번에 적용기한을 연장한 조세지출 항목은 고용창출, 기업 구조조정,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필수적인 항목들로서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지원하기로 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6>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다, 1년 연기했던 종교인 과세에 대한 명확한 의지도 밝혔다. 사회적 분위기는 무르익은 것으로 보이는데, 총선을 앞두고 추진이 가능한가?

<답변>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종교인도 종교활동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취지하에 정부는 ‘13년에 종교소득 과세방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시행령에서도 과세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종교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과세를 바로 시행하기 보다는 종교계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종교계와 조세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교소득을 소득세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교소득 지급시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여 종교단체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80%가 적용되는 필요경비율도 득수준에 따라 20~80%, 4단계로 차등화하였습니다.

어제 당정협의에서는 정부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하면 조세소위 등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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