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인분교수' 위자료가 130만원? 피해자 "밀린 급여만 600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위자료 130만원, 인분교수(JTBC 뉴스 캡처)

인분교수 피해자 위자료가 130만원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수년간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가 법원에 미지급 급여 등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이에 피해자는 "도대체 어떤 계산법으로 400만원이 나온 건지 의문"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피해자 D(29)씨는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A씨가 미지급 급여 249만1천620원과 지연손해금 16만원,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D씨에게 현실 제공하려고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

D씨는 "미지급 급여가 몇 개월 치로 계산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A씨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만 계산하면 600만원은 족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된다"며 "어머니는 `아들이 받은 고통의 대가가 겨우 이것이냐`며 매일 우신다. A교수가 반성하고 있다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인분교수라고 불리는 A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D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D씨를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했다. 또 인분을 모아 10여차례 먹게 했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와 가혹행위에 가담한 A씨 제자 B(2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제자 C(26·여)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현재 D씨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