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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 영 前대변인 아들 조희준씨 親子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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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영(53)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자신의 아들이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5일 차 씨가 조 씨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 A(12)군이

조 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또 A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차 씨를 지정하고, 조 씨가 차 씨에게 A군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을,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월 20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차 씨는 2013년 8월 A군이 조 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줄 것과

A군의 과거 양육비 6억8천만원과 장래양육비로 월 500만원씩 달라고 청구했었다.

차 씨는 소송을 내면서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 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고백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또 "조 씨가 강력하게 권유해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정작 조 씨는

2004년 1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씨는 이를 극구 부인하며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이 피고에게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위해 거듭해 수검명령을 했고 과태료의 제재를 했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가 피고의 적극적인 권유 및 경제적 지원 하에 하와이로 이주해 A군을 출산한 점,

피고가 A군에게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바 있고 친자관계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원고와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차 전 대변인은 대통령 문화관광비서관, 통합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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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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