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수입담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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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에 대해 저발화성 성능인증을 22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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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발화성 담배란 궐련지 안쪽을 특수 물질로 코팅해 밴드를 형성함으로써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올려놓으면 산소 유입이 감소해 저절로 꺼지게 한 것으로
담배사업법에는 저발화성의 성능을 `담배 40개비를 시험해 75%인 30개비 이상이 자연소화`가 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발화성 성능인증제도는 화재 예방을 위해 2004년 미국 뉴욕주에서 처음 도입한 후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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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담배 제조사인 KT&G는 지난 5월 관련 기술 개발을 완료, 모든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담뱃불 화재는 지난해 6,952건이 발생,전체 화재(42,135건)의 16%를 차지했고 113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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