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유류세환급
`경차유류세환급` 국세청, 52만 명에 10만원 돌려준다
경차유류세환급이 시행된다.
9일 국세청은 "배기랑 1000㏄ 미만의 경형 승용, 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경차유류세환급을 받지 못한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경차유류세환급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 및 경유는 ℓ당 250원, LPG 부탄은 ㎏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연간 한도 10만 원)되고 할인된 금액은 카드회사가 세무서에서 일괄 환급 가능하다. 단 1가구가 경차만 1대 소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받으세요~"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5월말 기준 경차 등록대수는 약 168만 대이나 환급혜택을 받은 인원은 약 13만 명으로, 정부 3.0 취지를 살려 관계부처 자료를 협조받아 확인한 결과, 예상되는 전체 환급대상자는 약 65만 명"이라고 말했다.
경차유류세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