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대변인은 "오늘 국회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청와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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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소지가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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